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위정현 학회장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위메이드의 '위믹스 로비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며, 위메이드에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바 있으며, 이후 5억 원의 민사소송을 청구했으나 5,000만 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위정현 학회장은 2023년 5월부터 성명서 배포,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해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위믹스 보유 전수조사 필요성 ▲에어드랍·프라이빗 세일을 통한 위믹스 무상 제공 의혹 ▲P2E 게임 로비의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다는 주장 ▲코인게이트 관련 진실 공개 요구 등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위메이드는 코인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와 국회 조사를 받았으며, '코인 불법 로비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실추되었던 회사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