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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아) 기자|2009-03-20 19:50:38
[소프톤엔터테인먼트 제공] ㈜소프톤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김경록)는 자사가 개발한 MMORPG <다크에덴>의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북경 제2 중급인민법원은 해당 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다크에덴>과 동일한 게임을 무단으로서비스 했다고 인정, 불법적인 저작권 말소 및 손해 배상금 지불을 통한 원고 승소 판결(2008 2中民初字 13330호)을 내렸다.
소프톤은 이 밖에도 상해 지역에서 동일한 내용의 게임을 <DK2online>라는 명칭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DK2online>는 2007년 소프톤의 법적 대응이 시작된 이래로 <다크에덴> 국내 서버에 중국 발 DDOS공격 등을 통해 접속 장애를 유발하는 등, 개발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국내 유저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소프톤은 개발팀의 적극 대응으로 무단 서비스 업체로부터의 지속적인 공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 조치를 통해 최대한 빨리 폐쇄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소프톤 관계자는 “기타 프리 서버 및 이들 무단 서비스의 접속 클라이언트를 배포하고 결제를 중계하는 인터넷 까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무단 서비스가 폐쇄 되면 이를 이용하던 유저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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