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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세르) 기자|2006-09-14 01:53:50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사)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협회)는 9월 13일(수),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온라인보드게임 게임머니거래 관련 사이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에 신고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신고 조치로 127개의 국내외 도박사이트와 41개의 온라인 보드게임 게임머니 거래 관련 사이트 등 168개에 달하는 온라인 도박․사행행위 관련 사이트가 정통윤에 의해 불법통신 여부를 심의받게 되며, 정통윤이 이들을 불법통신으로 결정할 경우 사이트 폐쇄 등 실질적인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최승훈 정책실장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자율감시반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거래관련 사이트들을 적발하는 등 문화부․영등위 및 사법기관의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해 왔으나, 전기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도박․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 사후관리주체인 문화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 권한이 없어 불법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금지 조치가 어려웠고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온라인 불법사행영업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불법통신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이트의 폐쇄는 물론 이들에게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행행위에 대한 원천 봉쇄가 가능하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법으로 금지된 사행행위를 하거나 게임머니 거래처럼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를 불법통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불법통신으로 규제할 수 있다.
추가 자료 : (사)한국게임산업협회
□ 경과
o 당협회는 2004년 4월 설립한 이래 국내 게임제작 및 유통과 관련한 24개 게임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특히 지난 2005년 9월 이후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불법적인 게임물 제공 및 온라인게임 콘텐츠를 악용하는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 감시반을 운영해 왔음
o 당협회는 지난 2005년 11월 이후, 자율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불법 게임물 및 온라인 사행 업체들을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법기관 등 게임물 사후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 고지하는 등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해 왔음
o 특히, 당협회는 온라인 보드게임 콘텐츠를 사행영업에 악용하고 있는 소위 온라인보드게임 게임머니상 27개 업체에 대해 2006년 8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사행영업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o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온라인 사행업체 근절을 위한 당협회 및 회원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이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악용하여 영업을 은폐하거나 계속 영업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임
o 이에, 당협회는 해당 업체들의 영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온라인도박사이트 127개, 온라인보드게임 게임머니 거래사이트 41개 등 168개 사이트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통신으로 신고조치하였음
□ 온라인 도박사이트 관련 신고 건 (127개 사이트)
o 피신고자들은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베팅성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자들로, (1)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2)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음
o 피신고자들의 이러한 영업행위는 사실상 형법에서 금하고 있는 도박장 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6호(‘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는 불법통신임
□ 온라인 보드게임 거래업자 관련 신고 건 (41개 사이트)
o 피신고자들은 온라인보드게임 제공사에서 약관으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주된 취급품목으로 하여,
o 먼저, 온라인 보드게임사는 게임머니의 거래를 위한 수단(계정 간의 게임머니 거래 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들은 그 거래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인 소위 ‘수혈 프로그램(고의로 게임에 지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계정 간에 이동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 프로그램의 사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불법통신임
o 악성 프로그램의 사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게임머니의 매입/판매 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사들의 정상적인 게임진행 업무, 게임머니 거래감시 및 배제업무, 서비스망 운영관리업무 등을 명백히 방해하고 있으며, 이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불법통신에 해당할 것임
o 또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매입 또는 매수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보드게임의 이용에 필요한 디지털부호에 불과한 게임머니에 환가성?환금성을 부여하는 행위로, 이는 해당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통상적인 게임 플레이 및 재미추구의 범위를 벗어나 도박하는 행위 또는 이를 타인에게 교사하는 것으로 보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6호 또는 동법 동조 동항 제9호에 해당하는 불법통신으로 보아야 할 것임
o 한편, 피신고인들 중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게임 이용자 간에 게임머니를 현금거래 할 수 있도록 중개시스템을 제공하는 소위 게임머니 중개업자들은 게임머니 거래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할 의사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불법통신임
□ 기대효과
o 온라인 도박사이트?게임머니 거래 관련 사이트 개설 진기통신망 이용 사행영업은 불법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의 주체인 문화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권이 없어 실질적인 영업금지 조치가 어려웠고,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o 따라서 온라인 사행영업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불법통신으로 결정하면, 그간 규제가 어려웠던 전기통신망 이용 사행행위에 대해 사이트 폐쇄 등 실질적인 영업금지 조치가 가능해 질 것임
□ 결론
o 위와 같은 피신고인들의 각종 행위와 그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게임업계의 손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고인들의 영업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반하고 있는 불법통신임이 명백한 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이용자들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해 이러한 불법통신 행위가 금지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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